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및 기간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취지와 제도의 내용, 신청 조건부터 수급 자격 및 기간과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여기에 모의 계산기로 지급 금액 알아보기를 다룹니다.
실업급여 취지 및 제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실직을 해 재취업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치가 지급되는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직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는아래 네 가지의 조건에 충족돼야 신청할 수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 약 6개월에 해당하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한 사람
근무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않았을 것
소급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사로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위해 자발적인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업주 측의 사정이 반영된 불가피한 이직일 경우, 서류가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 실직 수급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
구직 의사를 확인하는 면접 과정이 있고 이력서를 제출, 구직 문의 메일 발송, 직업훈련에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덧붙여 수급자격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 퇴사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게 돼 있음.
2) 실직자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
3)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
교육과정은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실업급여 신규신청을 오전/오후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월 기준으로 요일별, 시간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된 후 구직급여를 신청, 구직활동 시작.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야겠죠. 담당공무원들이 구직활동 여부를 다 확인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 및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 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퇴사 전 평균임금의 50% × 급여일수 로 계산)
한편 고객 월급자와 그렇지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 제한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추가로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라는 계산기가 있어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퇴사 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2019년 10월 1일 부로 소정의 급여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90일이던 수급기간이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70일까지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는 50세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나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표를 참고하하면 본인의 수급기간을 책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1991년부터 시작된 고용보험이 30년의 역사, 실업급여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돼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에서 벗어나 생계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재취업도 북돋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자리 잡혔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부터 수급 자격 및 기간과 방법, 지급 금액 모의 계산기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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